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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

이주형 | 2020-09-04 | 조회수 : 6801

코로나 바이러스-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공지하였습니다.

2020-10-12(월)까지 계도기간으로,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하니 

지역주민 여러분께서는 이점 숙지하여 복지관 방문 시 꼭 마스크 착용, 발열체크, 명부 작성 협조 바랍니다.

다함께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.


구분: 고시

제목: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

고시·공고 번호: 고시 제2020-319호

기관: 부산광역시

일자: 2020-08-26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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