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바이러스-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공지하였습니다.
2020-10-12(월)까지 계도기간으로,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하니
지역주민 여러분께서는 이점 숙지하여 복지관 방문 시 꼭 마스크 착용, 발열체크, 명부 작성 협조 바랍니다.
다함께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.
구분: 고시
제목: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
고시·공고 번호: 고시 제2020-319호
기관: 부산광역시
일자: 2020-08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