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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이주형 | 2021-01-04 | 조회수 : 18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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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월부터

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

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!

 

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

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

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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