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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코로나19)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직원 공지

관리자 | 2021-11-03 | 조회수 : 11658

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이 있었습니다.

이에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 관련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.


<공통사항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1~2미터 거리 유지

- 손씻기

- 마스크 쓰기

- 환기 1일 2회

- 아프면 쉬기


<확진 판정시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①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

②확인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


<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른 대응>---------------

1. 우리 직원들은 전원 2차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,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고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.


2. 자가격리 면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)

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

③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*(장기요양기관 등)의 입소자, 이용자, 종사자가 아닐 것

만일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지시에 따라주세요.


3. 진단검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.

①접촉자 분류 직후

②최종접촉일 기준 6∼7일


<밀접접촉자의 접촉자인 경우>----------------

밀접접촉자의 접촉자인 경우는 자가격리 또는 수동감시의 대상이 아닙니다.

만일 가족 중에 밀접접촉자가 있는 경우라면, 

①해당사실 인지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

②빠른 시간 내에 PCR 선별검사 실시

③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고, 음성판정시 업무 복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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