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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게시

관리자 | 2021-04-02 | 조회수 : 21711

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거, 산업안전보건법 전체와 동삼사회복지관 및 동삼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추린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합니다.


본 내용은 복지관 및 장기요양기관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도 별도 비치하여, 언제나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
- 동삼종합사회복지관장 정수홍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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