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(사회복지관) 대응지침 |
1 | | 대응지침 개편(시행일: 11.1~ ) |
| 기본 방향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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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백신 접종자 중심으로 이용 정원의 제한 없이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 운영 ◆ (이용자, 종사자, 방문자) 접종완료자 중심의 출입 허용 -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가능, 미접종자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*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자는 출입 가능 |
< ① 이용자 및 외부인* 출입 > | * 자원봉사자, 실습생, 외부강사, 방문자 등 |
○ (접종완료자) 제한없이 출입 허용
○ (미접종자) 출입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예외적 허용
- (1주 이상 출입) PCR 음성 확인 시 출입 허용하되, PCR 검사 결과는 주기적(2주에 1회)으로 확인 필요
- (1회 출입)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(마스크착용 및 발열, 호흡기 등 증상확인)에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
☞ 미접종자의 PCR 음성 확인 관련 : 지자체에서 위험도 및 필수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일부 예외* 등 인정 *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, 완치자, 접종 후 중대 이상 반응 등 접종 곤란 사유 ☞ 미접종자의 PCR 검사 주기 : 지자체에서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결정 |
< ② 프로그램 > | 접종완료자 중심 프로그램 참여 |
○ (접종완료자) 완료자로만 구성 시 프로그램 운영 가능
○ (미접종자) PCR 음성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
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동삼종합사회복지관